한사랑나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재단의 명칭은 한사랑나눔재단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재단은 한사랑나눔재단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사랑봉사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가. 경조사시 필수적으로 참가하며 일정액의 기금을 지급한다.
- 나. 친목행사
- 다.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사랑봉사협회사무실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한국사랑봉사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재단의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본 회의 목적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기
제 7조 (임원) 본 재단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5인, 사무총장 1인을 두며, 고문은 전임 이사장을 재임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 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선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정기총회시 호선에 의거 선출하며 이사와 사무총장은 호선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조 (수입) 본 재단의 수입은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1조 (회비) 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한다.
- 가. 월 회비 : 20,000원
- 나. 특별회비 :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회비
- 다. 납부방법 : 협회에서 일괄 자동이체(CMS)하며, 협회통장으로 관리한다
- 라. 신규회원은 입회 시 입회비 장부의 잔액/ 사람수 원을 납부한다.
- 단, 현재 회원이 40명인데 50명이 되는 시점 로지 입회비를 50만원으로한다.
- 마. 협회 워크샾 행사시 참가자는 당일에 5만원이상을 찬조 하며 불참자도 의무금으로 5만원을 찬조한다.
- (불참자 회비는 익월에 회비와함께 CMS로출금)
제 12조 (지급)
- 가. 본인 결혼 : 500,000 원 (화환별도)
- 나. 자녀 결혼 : 500,000 원 (화환별도)
- 다. 본인 사망 : 발생일 기준 10일 이내에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재단 회원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승계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는 회비의 1/N로 지급한다. (조화별도)
- 라. 배우자 사망 : 500,000 원 (조화별도)
- 마. (처)부모 사망 : 500,000 원 (조화별도)
- 바. 자녀 돌잔치 : 300,000원 (평균 상조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참자 의무부조도 해당되지 않음)
- 사. 1주일 이상 본인 입원 시 : 100,000원 (년1회)
- 아. 가,나,라,마항의 회원 평균 애경사 비용은3회이며 3회이상애경사 발생시 재단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애경사 발생시 불참회원도 5만원은 의무적으로 부조하며,사무총장이 공지한다.
- 자. 애경사시 불참회원도5만원을 의무적으로 부조 한다.
- 차. 나눔재단은 협회 워크샾 행사시 100만원을 찬조한다.
- 타. 애경사 발생시 불참자의 부조금을 재단기금에서 대상자에게 선 지급 했던것을 후 지급(불참자에게 받아서 지급)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3조 (회의) 재단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둔다.
- 가. 정기총회 : 매년 협회 정기총회 이후에 소집하여 회칙 개정, 임원선출, 재정보고 등 이 회의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 나. 임시총회 :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의결 정족수가 1/2 이상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시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14조 (의결 정족수) 회의는 정회원 1/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의원 과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6 장 상 벌
제 15 조 (포상) 본 재단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16 조 (징계) 회원이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다음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 가.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을 경우.
- 나. 특별한 사유 없이 모임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다.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 라. 회비를 9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차 경고 1개월 후 제명한다. 위 사항에 해당되면(본인에게 의향을 물어) 총회 에서는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시 기 납부한 회비(신규회원 입회비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