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사랑나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재단의 명칭은 한사랑나눔재단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재단은 한사랑나눔재단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사랑봉사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가. 경조사시 필수적으로 참가하며 일정액의 기금을 지급한다.
  2. 나. 친목행사
  3. 다.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사랑봉사협회사무실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한국사랑봉사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재단의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본 회의 목적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기

제 7조 (임원) 본 재단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5인, 사무총장 1인을 두며, 고문은 전임 이사장을 재임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 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선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정기총회시 호선에 의거 선출하며 이사와 사무총장은 호선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조 (수입) 본 재단의 수입은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1조 (회비) 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한다.

  1. 가. 월 회비 : 20,000원
  2. 나. 특별회비 :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회비
  3. 다. 납부방법 : 협회에서 일괄 자동이체(CMS)하며, 협회통장으로 관리한다
  4. 라. 신규회원은 입회 시 입회비 장부의 잔액/ 사람수 원을 납부한다.
  5.       단, 현재 회원이 40명인데 50명이 되는 시점 로지 입회비를 50만원으로한다.
  6. 마. 협회 워크샾 행사시 참가자는 당일에 5만원이상을 찬조 하며 불참자도 의무금으로 5만원을 찬조한다.
  7.       (불참자 회비는 익월에 회비와함께 CMS로출금)

제 12조 (지급)

  1. 가. 본인 결혼 : 500,000 원 (화환별도)
  2. 나. 자녀 결혼 : 500,000 원 (화환별도)
  3. 다. 본인 사망 : 발생일 기준 10일 이내에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재단 회원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승계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는
         회비의 1/N로 지급한다. (조화별도)
  4. 라. 배우자 사망 : 500,000 원 (조화별도)
  5. 마. (처)부모 사망 : 500,000 원 (조화별도)
  6. 바. 자녀 돌잔치 : 300,000원 (평균 상조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참자 의무부조도 해당되지 않음)
  7. 사. 1주일 이상 본인 입원 시 : 100,000원 (년1회)
  8. 아. 가,나,라,마항의 회원 평균 애경사 비용은3회이며 3회이상애경사 발생시 재단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애경사 발생시 불참회원도 5만원은 의무적으로 부조하며,사무총장이 공지한다.
  9. 자. 애경사시 불참회원도5만원을 의무적으로 부조 한다.
  10. 차. 나눔재단은 협회 워크샾 행사시 100만원을 찬조한다.
  11. 타. 애경사 발생시 불참자의 부조금을 재단기금에서 대상자에게 선 지급 했던것을 후 지급(불참자에게 받아서 지급)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3조 (회의) 재단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가. 정기총회 : 매년 협회 정기총회 이후에 소집하여 회칙 개정, 임원선출, 재정보고 등 이 회의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2. 나. 임시총회 :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의결 정족수가 1/2 이상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시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14조 (의결 정족수) 회의는 정회원 1/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의원 과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6 장 상 벌

제 15 조 (포상) 본 재단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16 조 (징계) 회원이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다음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1. 가.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켰을 경우.
  2. 나. 특별한 사유 없이 모임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다.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4. 라. 회비를 9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차 경고 1개월 후 제명한다.
         위 사항에 해당되면(본인에게 의향을 물어) 총회 에서는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시 기 납부한 회비(신규회원 입회비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애경사시 부조금 3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한다.(2008.12.29)

제 3 조 재단 사무총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월회비를 면제한다.(2008.12.29)

제 4 조 명칭을 한사랑나눔재단으로 개칭한다.(2010.4.25)

제 5 조 애경사시 불참회원 부조금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010.4.25)

제 6 조 고문은 전임 이사장을 재임했던 사람으로 한다.(2014.12.05)

제 7 조 현재 회원이 40명인데 50명이 되는 시점까지 입회비를 50만으로 정한다.(2014.12.05)

제 8 조 12조 다항 : 본인 사망시 발생 당시 회비의 1/N로 한다 (조화별도)(2014.12.05)

제 9 조 12조 바항 : 자녀 돌잔치시 300,000원
     (돌잔치는 평균 상조금에 포함되지않으며, 불참자 의무부조도 해당되지 않음)(2014.12.05)

제 10 조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애경사시 조화는 재단이사장의 판단에 따른다(2014.12.05)

제 11 조 제 12 조(지급) 다. 본인 사망 : 발생일 기준 10일 이내에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재단 회원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승계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는 회비의 1/N로 지급한다.(조화별도) (2015.4.2.)

제 12조 11조(회비) 마항 : 협회 워크샾 행사시 참가자는 당일에 5만원이상을 찬조하며 불참자도 의무금으로
     5만원을 찬조한다.
     (불참자 회비는 익월에 회비와함께 CMS로출금) (2016. 01. 30)

제 13조 12조(지급) 차항 : 나눔재단은 협회 워크샾 행사시 100만원을 찬조한다. (2016. 01. 30)
     타항 : 애경사 발생시 불참자의 부조금을 재단기금에서 대상자에게 선 지급했던것을 후 지급
     (불참자에게 받아서 지급)한다. (2016. 01. 30)

제 14조 13조(회의) 가항의 정기총회는 한국사랑봉사협회의 워크샾 때 개최한다. (2017.10.17.)

제 15조. 12조(지급) 지급대상이 없는 경우 애경사 비용을 회원 가입일 기준 7년이 되는 달. 12년이 되는 달.
     17년이 되는 달에 재단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은 CMS를 통해서 5만원을 부조한다. (2019.01.26.)

제 16 조 협회 워크샵 경비는 나눔재단에서 전액 지출한다.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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